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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변경사유
- 소득기준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%, 맞벌이 160%)이 까다로워, 자산은 없고 소득은 높은 이른바 ‘흙수저 청년’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 무주택기간이 길고, 자녀를 둔 중장년 ‘정상가족’에게 유리한 주택 청약 제도 일반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
o 변경되는 청약제도
- 개편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(신혼 특공)과 생애최초 특별공급(생초 특공)으로 공급하는 물량 30%를 추첨제로 돌려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게 뼈대다.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. 이르면 11월부터 실시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도입될 예정이다. 민간분양의 경우 생초 특공은 10%(공공택지 민간분양은 20%), 신혼 특공은 20% 비중으로 공급
원문보기:
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property/1010906.html#csidxd4517dfa435146097cd9b1a4129d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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